|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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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s for bovine;;; U.S.A |
| 물품설명 | 연녹색 및 황갈색의 절단된 건초류(Annual Rye straw, Perennial ryegrass straw, Fescue straw)에 Seed pellet, Bentonite, Mineral, Vitamin 등을 혼합, 조제한 것 - 용 도 : 축우용 배합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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