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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12
시행일자 2015-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2.32-9000
품명 Chicken preparation; 훈제치킨; R.KOREA
물품설명 계육 98%에 설탕, 소금, 향신료 등으로 조미하여 훈연, 가열처리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2.32호에는 '닭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ㆍ수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후라이한 것ㆍ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 및 "(3) 제2류 또는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屑肉) :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 또는 곱게 균질화한 육 및 설육(屑肉)"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계육에 설탕, 소금, 향신료 등으로 조미하고 훈연, 가열처리하여 육 내부까지 완전히 익은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가금류의 육'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2.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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