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22 |
|---|---|
| 시행일자 | 2015-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39-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glass fibers; ON BOARD GLASS WOOL(BOX FILLING GLASS WOOL); R.KOREA |
| 물품설명 |
유리섬유를 무작위로 배열하여 형성된 황색계 두꺼운 웹(web) 6개가 적층된 것으로서 가장자리에 바깥면과 적층면 사이에 알루미늄 박이 접합된 유리섬유 직물이 보강되어 있는 것(크기 : 길이 약 898mm X 폭 약 210mm X 두께 약 48mm)
- 용 도 : 보온 및 단열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서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019호 총설에는 “유리 섬유의 용도로 (2) 벌크상·노듈(nodule)·펠트상·패드(pad)상·케이싱상(파이프용) 또는 조물상의 섬유형태(글루·피취 또는 다른 재료로 침투된 것 또는 지·직물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열절연용(예: 지붕·굴뚝·보일러·노·스팀파이프·스팀터빈몸체·관·어름찬장·냉장차의 절연용)에 사용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유리섬유로 만든 보온 및 단열재용의 두꺼운 웹형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7019.39-00000호에 해당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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