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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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1000 |
| 품명 | WATERFALL Q ; DRIP TAPE ; DRIP TAPE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폴리에틸렌 재질의 횡단면이 원형인 연질 호스로서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물의 분배를 조절하는 드리퍼(길이 약 3.2cm)가 관 내벽에 부착된 것(크기 : 외경 1.66cm, 내경 1.61cm, 두께 0.025cm, 파열압 27.6MPa미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i)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 (ⅱ) 소시지 케이싱(동여매거나 더 이상의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layflat tubing. 이 호에는 관·파이프 및 호스 등 플라스틱제의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엘보·플랜지). 관·파이프·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연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결합한 것도 있다(기타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 관·파이프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파열압 27.6MPa미만이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 결합되지 않은 폴리에틸렌제의 연질 호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17.3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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