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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63
시행일자 2015-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6.00-9000
품명 QUARTZ WINDOW
물품설명 o 물품형태
4개의 홀가공, 표면 가공 등을 거친 원형 디스크 형상의 투명한 석영유리
(규격 : 357mm (지름), 3mm(두께))
- 용도 : 반도체 웨이퍼를 식각하는 장비(습식식각장비:VENUS)에 장착되는 열처리용 Heater Lamp모듈중 Heater Housing에 삽입된 램프아래 조립되어 열원인 Lamp로부터 방사되는 복사에너지가 웨이퍼로 전달하면서 약액(인산,황산)으로부터 열처리용 Heater Lamp모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o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유리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이화학용 유리제품, 유리제의 공업용 기기 또는 기타의 물품과 그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해설서 제70류 총설에 "이 류 주 제5호의 '유리'에는 용융석영 또는 기타의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가공한 원형 디스크 형상의 투명한 석영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006.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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