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44
시행일자 2015-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30-1000
품명 Parts of Tools for pressing; LOCATING KEY; LK20-60; VIETNA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도어, 루프, 펜더 등을 생산하는 프레스 금형에서 금형 상호간이 부착될 때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위치결정 키 블록{재질 : S45C(탄소강)}
- 크기 : 60mm × 20mm × 2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펀칭용ㆍ태핑용ㆍ드레딩용ㆍ드릴링용ㆍ보링용ㆍ브로칭용ㆍ밀링용ㆍ터닝용ㆍ스크루드라이빙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로 “프레싱ㆍ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금속판의 냉간프레스 또는 스탬핑용의 펀치와 다이스, 드롭(drop) 단조용(鍛造用) 다이스,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용다이스와 절단용다이스 및 펀치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2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프레스 금형에서 금형 상호간이 부착될 때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위치결정 키 블록으로 프레싱용 공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