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44 |
|---|---|
| 시행일자 | 2015-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ILLAR ASSY NO.2
- 721205A002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차량(버스)의 후미에 기둥처럼 결합하여 차체의 변형 및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철강재질의 물품 - 규격 : 1100*350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버스 바디를 구성하는 측면 패널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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