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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47
시행일자 2015-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2000
품명 FRP RADOME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이동통신용 기지국 안테나의 크기에 맞게 설계·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서 이동통신용 기지국 안테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케이스
- 전자기 신호의 원활한 송·수신 및 반사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 폴리머(Polymer)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안테나 소자, 위상변위기, 전력분배기, 기타 구조물 등의 장착 공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1호에는 “기지국”이 세분류되며, 소호 제8517.61호(기지국)의 부분품은 제8517.70-2000호에 분류됨

○ 본 건 물품은 안테나 소자, 위상변위기, 전력분배기, 기타 구조물 등의 장착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이동통신용 기지국 안테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케이스이므로 기지국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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