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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19
시행일자 2015-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1-9000
품명 S-PICO
물품설명 - 비교적 소규모 공간에서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기지국 간의 경계, 실내에 설치되어 하나의 기지국 역할을 수행함(안테나와 CPU 내장)
- 본 제품을 설치하면 실내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에서 교환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 및 통화품질이 향상됨

○ 주요 사양
- 통신방식 : WiMAX R2.1AE
- 사용 주파수 : 2,595MHz~2,645MHz
- 송신 전력 : 50mW/ant
- 전원 및 소비전력 : AC100V, 29W
- 표시기능 : 전원, 상태, 간섭 유무를 LED에서 표시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여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그룹에 “(A) 기지국: 가장 일반적인 기지국이 형태는 셀룰러 전화기로부터 또는 기타 무선네트워크로 무선파를 수신 또는 송신하는 셀룰러통신망의 것이다. 모든 기지국은 지리적인 구역(셀)을 커버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소규모 공간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기타 기지국”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6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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