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32
시행일자 2015-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Led Assy, LA061WQ1-TD04; R.KOREA
물품설명 CCL(Copper clad laminates:동박적층판)된 T자 형상의 FPCB위에 8개의 LED Chip이 실장되어 있으며 커넥터, 이형Tape 등이 부착된 물품
- 기능 및 용도
태블릿 PC의 BLU(Back Light Unit) 장착되어 태블릿 PC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밝게 하는 광원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에서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FPCB에 LED Chip과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