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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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20-1900 |
| 품명 | Air Pressure Sensor; SENDER A-AIR PRESSURE(P3862000190); R.KOREA |
| 물품설명 |
압력센서 내부의 MEMS(Micro Electro Mechnical System)부품과 MEMS에서 나오는 신호를 연산하는 IC가 내장되어 공기의 변량값을 전기적 신호(저항값)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Sensor로 차량의 에어시스템의 압력을 측정하는 물품
- 물품의 크기 : 가로 32mm × 세로 32mm × 높이 51.71mm - 압력센서 구성 및 역할 · 외부 : 차량 에어시스템의 공기를 유입시켜주는 Hexa-Body와 차량측 배선과 연결을 위한 하우징으로 구성 · 내부 : 유입된 공기가 다른 곳으로의 유출을 막기위한 오링 2종 공기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MEMS, MEMS와 전자부품들의 회로를 형성해주는 PCB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ㆍ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ㆍ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부르돈관ㆍ다이아프램ㆍ벨로우ㆍ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압력계(예:manometers) :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들 압력계는 기압계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는 구별된다.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4) 전기식압력계 : 전기적현상(예: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오일 압력을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로써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완전한 “전기식 압력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26호의 용어)호, 제2(가)호, 제6호에 따라 HSK 9026.20-1900호에 분류함. 끝.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에어시스템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20-1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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