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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39
시행일자 2015-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2000
품명 Oil Pump Cover; SYMC G16DF; R.KOREA
물품설명 디젤 또는 가솔린 차량 오일펌프 하우징의 커버
- 기능 : 엔진오일을 순환하여 엔진 냉각
- 제조공정 : 용해 → 주조(다이케스팅) → 사상 → 쇼트(shot blast) → 가공 → 초음파세척 → De-Burring/최종검사 → 검사/포장
- 재질 : 알루미늄(ALDC 12.1)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고 해설함

-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는 “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로드(예: 펌핑로드ㆍ"서커로드"), 피스톤ㆍ플런저ㆍ베인, 캠ㆍ나선 스크루ㆍ임펠러휠ㆍ확산익(擴散翼), 버킷과 버킷이 부착된 체인,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압력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오일펌프 하우징의 커버이므로 액체펌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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