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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03
시행일자 2015-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GRUNDTAL towel hanger/shelf ;; 00181816 ;;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210mm*40mm*820mm 크기로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4개 레일이 부착된 형태(단층구조)의 물품으로 벽에 나사로 고정되어 물건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를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에서 “식기선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벽에 고정되어 물품을 수납하는 금속재질의 선반식 가구로써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40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3.2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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