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75
시행일자 201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4016.99-9000 ② 7326.90-9000
품명 RUBBER PAD STEEL STRAP; 45A;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EPDM재질로 속이 빈 관 형상을 길이방향으로 반을 절단한 형태의 물품과 스테인리스 스틸(SS400) 재질로 U자 형상의 끝을 외부로 구부린 형태의 물품이 함께 제시(고무재질 물품으로 관을 감싸고 그 위에 철강재질의 물품을 감싸고 양 끝을 고정)

ㅇ 용도
① Rubber pad : 선박 및 대형 냉동공장 등에서 냉매를 사용하는 배관계통에 서리발생 방지와 표면 응결(condensation) 방지를 위하여 사용
② Steel strap : Rubber pad를 지지 및 고정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선박 및 대형 냉동공장 등에서 냉매를 사용하는 배관계통에 서리발생 방지와 표면 응결(condensation)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①Rubber pad와 Rubber pad를 지지 및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② Steel strap이 결합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서에 다음과 따른 세트물품에 대해 검토하여 보면, 어떤 요구의 충족 또는 특정 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 …’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①Rubber pad는 제4016.99-9000호에, ② Steel strap은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