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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13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9090
품명 PAN ASSY OIL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디젤 엔진의 최하단부에 장착되어 디젤 엔진의 실린더헤드, 블록 등의 각종 구동품의 윤활, 냉각, 청소 등의 역할을 하는 엔진오일의 저장탱크 기능
- 크기 : 400mm * 400mm * 400mm
- 재질 : 철강(SPCEN)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09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각종 구동품의 윤활, 냉각, 청소 등의 역할을 하는 엔진오일의 저장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디젤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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