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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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LID ASSY-SIDE RH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의 측면 'B' PILLAR와 'C' PILLAR 사이에 장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차량의 외부수납 공간에 장착되는 도어의 역할을 수행함 - 크기 : 900mm * 400mm - 재질 : 냉연강판(SPC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측면 'B' PILLAR와 'C' PILLAR 사이에 장착되는 도어의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차체(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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