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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02
시행일자 2015-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WIPER ARM AND BLADE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자동차용 전기식 윈도스크린 와이퍼의 ARM과 BLADE가 결합된 물품으로써 프라이머리(Primary), 세컨더리(Secondary), 요크(York), 커넥터(Connector), 스페이셔(Spacer), 훅(Hook), 밴딩(Bar), 스프링(Spring), 리테이너(Retainer))로 구성되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모터와 결합되어 차량 앞 유리를 닦아줘 운전시야를 확보해 주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도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15) 윈도스크린와이퍼”를 예시하고 있음.

- 차량용 전기식 윈도스크린와이퍼는 ‘와이퍼 블레이드’, ‘와이퍼 암’, ‘링키지’,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건 물품은 그 중 와이퍼 암에 블레이드가 결합된 물품으로써 전체 와이퍼시스템 중에서 22%의 가격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전기식 윈도스크린와이퍼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와이퍼 암과 블레이드로써 와이퍼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가격비중을 고려했을 때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2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2.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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