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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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WIPER ARM ;;; KR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자동차용 전기식 윈도스크린 와이퍼의 ARM으로써 훅(Hook), 밴딩(Bar), 스피링(Spring), 리테이너(Retainer)로 구성되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WIPER BLADE를 잡아주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도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15) 윈도스크린와이퍼”를 예시하고 있음. - 차량용 전기식 윈도스크린 와이퍼는 ‘와이퍼 블레이드’, ‘와이퍼 암’, ‘링크’,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건 물품은 그 중 와이퍼 암에 해당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전기식 윈도스크린와이퍼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2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2.9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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