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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81
시행일자 2015-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60-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 BCN80; R.KOREA
물품설명 백색계 불규칙한 펠릿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크기 : 약 2~3mm(D)×2mm(L)]

- 용 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0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일반적으로 테레프탈산이 에틸렌 글리콜과 함께 에스테르화하여 형성되거나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가 에틸렌 글리콜과 반응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를 말한다. 직물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용도 이외에 포장필름·녹음용테이프·청량음료용병 등의 용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불규칙한 펠릿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6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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