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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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7120 |
| 품명 | Engine oil for automotive; HELIX ULTRA RACING 10W60/C12; GERMANY |
| 물품설명 |
광유(70% 이상) 기제의 담황색 점조액상
- 용 도 : 자동차용 엔진오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9-7120호에 '자동차용 기관오일'이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및 "(2) 윤활제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기타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유와 지)산화방지제·방창제·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 이러한 윤활제에는 혼합한 유류·중기용 유류·흑연을 혼합한 유·(석유 또는 역청유에 흑연을 분산시킨 것)·상부(上部)실린더용 윤활제·방직용유·고형윤활제(그리스)(약 10% ~ 15%의 알루미늄·칼슘·리튬 등의 비누질을 갖는 윤활유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1호, 2014.4.16) 내연기관용 윤활유(KS M 2121) 표 4-육상용 3종 중 특10호(SEA10W) 및 60호(SEA60)의 기준에 적합한 다급 엔진오일 제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광유(70% 이상) 기제의 '자동차용 기관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10.19-71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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