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42
시행일자 2015-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DF-009BR;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에틸렌글리콜, 1,4-부탄디올, 촉매, 계면활성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무색 투명한 점조성 액상
[제시규격 : 20kg/Can]
- 용도 : 우레탄 폼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제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용액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되며,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에틸렌글리콜, 1,4-부탄디올, 촉매, 계면활성제 등을 혼합, 조제한 무색 투명한 액상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