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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43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93-2000
품명 Other woven fabric of different colours of polyester filament yarn; 선염 자카드 원단(MC15-504 / 63); R.KOREA
물품설명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약 59%)와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약 41%)의 상이한 색사로 직조한 파란색계 자카드 직물
- 용도 : 의류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85% 미만) 주성분에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407.93-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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