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58 |
|---|---|
| 시행일자 | 2015-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11.90-9000 |
| 품명 | Frozen Avocado; AVOCADO HALVES FROZEN; GUATMAL |
| 물품설명 |
아보카도를 반으로 절단하여 씨를 제거하고 미량의 구연산과 아스코빅산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HS 해설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냉동한 아보카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81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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