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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42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Almond preparation; MATCHAA ALMOND; JAPAN
물품설명 볶은 아몬드 45.46%에 설탕 21.81%, 야자유 14.54%, 전지 분유 14.18%, 녹차분말 3.92%, 소금 등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아몬드(almo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몬드를 주성분으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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