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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74
시행일자 2015-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10-9000
품명 Aerated beverages, non alcoholic; all I need; AUSTRIA
물품설명 탄산가스, 녹차 침출 수용액(녹차 3%함유), 아로니아 주스, 아사이 주스, 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홍색빛의 투명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 mL)
- 용도 : 탄산음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2)항에서는 "레모네이드ㆍ오렌지수ㆍ콜라 등과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주스ㆍ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것에 구연산ㆍ주석산을 가한 때도 있다.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녹차 침출 수용액, 과실주스, 향 등의 혼합액에 탄산가스를 주입시켜 제조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탄산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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