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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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9.31-0000 |
| 품명 | HOSE(WATER HOSE-OVERFLOW) ; P3941022250 ; 3/4*3P*25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횡단면이 원형인 가황한 연질고무(NBR)로 만든 호스로서 내부에는 방직용 섬유가 보강되어 있고,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은 것임(크기: 외경 약 3.2cm, 내경: 약 1.8cm, 길이 약 250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제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3호에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관ㆍ파이프 및 호스는 엷은 직물제 덮개나 짐프 또는 플레이트한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된 것도 있다.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 또는 외부 나선형의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로 만든 호스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강되어 있고,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9.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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