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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44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40
품명 Yeast extract; Springer 0202/0-PW-L; FRANCE
물품설명 담황색 분말상의 saccharomyces cerevisiae 효모 추출물
- 용도 :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40호에서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1)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 이는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며 고단백질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된다(예: 특정 조미료의 조제용)"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효모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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