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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72
시행일자 2015-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90-3010
품명 T-shirts of man-made fibres; 루켄 네오 히트 상의; PSLA54V555; INDNSIA
물품설명 인조섬유 편물제로 만든 베이지색계 티셔츠(네크라인이 원형이고, 전면부분은 앞트임이 없으며,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긴소매 의류)
- 용도 :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베이지색계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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