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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86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MBR ASSY-RAD SUPT UPR COMPLE(M119MMBAA01)
물품설명 - 차량의 Front Frame Carrier의 구성 부분으로 Radiator와 Head Lamp 등이 장착되는 지지대 역할 및 차량 전면부를 구성하는 철강제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3호에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함” 이상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또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이하생략)”을 예시함

○ 본 물품은 Radiator와 Head Lamp가 부착되는 지지대 역할 및 차량의 전면부를 구성하는 철강제품으로 차량에 전용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3호, 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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