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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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POWER HEADREST UP/DOWN MODULE ASSY LH, 89740-3N550 |
| 물품설명 |
차량용 의자의 상단부쪽 머리 받침(Headrest)내부에 장착되는 직류Motor (출력 : 약15w)
- 구성요소 : Motor assy, 가이드볼트, 로워브라켓, 커넥터등으로 구성됨 - 용도 : 모터가 작동되면서 Headrest의 위치를 상하/좌우로 높이 조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7)제85류의 전기기기.. (a)제8501호 또는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물하고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하며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모든형의 전동기가 포함 된다. 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 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자의 Headrest의 위치를 조절해주는 구동용 모터로 로워 브라켓, 커넥터 등이 결합된 직류방식의 출력 37.5W 이하의 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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