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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45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3.40-2000
품명 Jujube, dried; 건조대추편; PR.CHNA
물품설명 씨를 제거하고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대추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제0813.40-2000호에서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씨를 제거하고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대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4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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