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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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JFA-REINF PLATE-A PLR, RH_STD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보조석 실내헤드라이닝(천정)에 위치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실내헤드라이닝 원단을 차체에 장착시 상하좌우로 고정시키고 외관을 수려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보조석 실내헤드라이닝 내부에 장착되어 실내헤드라이닝 원단을 상하좌우로 고정시키고 외관을 수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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