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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46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10.11-2000
품명 Ginger, dried; 건조 생강편; PR.CHNA
물품설명 생강을 편상으로 절단하여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1-2000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조한 생강'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생강(신선한 것, 일시적으로 염수장한 것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식용에 공하기에 부적합한 것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생강을 편상으로 절단하여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으로 생강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화가 없는 '건조한 생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10.1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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