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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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10.11-2000 |
| 품명 | Ginger, dried; 건조 생강편; PR.CHNA |
| 물품설명 |
생강을 편상으로 절단하여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1-2000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조한 생강'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생강(신선한 것, 일시적으로 염수장한 것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식용에 공하기에 부적합한 것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생강을 편상으로 절단하여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으로 생강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화가 없는 '건조한 생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10.11-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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