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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48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71-9000
품명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Polypropylene Woven Geotextile; R.KOREA
물품설명 합성 필라멘트사(폴리프로필렌 멀티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백색 평직물
- 용도 : 연안지반 공사 시 배수층 분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71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 해설서 제5402호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 ~ 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지는 멀티필라멘트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 필라멘트사로 만든 백색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5407.71-9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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