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99
시행일자 2015-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90
품명 Main Shaf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풍력발전기의 주요 발전장치가 들어있는 나셀(Nacelle)에 들어가는 단조품으로서, 풍력발전기의 회전날개(Blade)의 회전 동력을 Gear box에 전달하는 전동축
- 규격: 최대 외경 2,700mm, 최대 중량 160톤
- 재질: SCM440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이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A) 전동축” 그룹에서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 또는 구동축, (2) 중간축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풍력발전기 회전날개(Blade)의 회전 동력을 Gear box에 전달하는 전동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