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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47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4-9000
품명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 g/㎡; Nonwoven Geotextile 300gsm;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만든 백색계 부직포
[1제곱미터당 중량 : 약 300g]
- 용도 : 방수시트 보호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3단계(웹형성, 접착 및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만든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14-9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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