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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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D-ROOF NO.2 ; X100(쌍용 티볼리) ; 660 * 230 |
| 물품설명 |
1) 방직용 섬유제의 펠트를 직사각형상으로 재단한 후 각 모서리를 라운드 가공하고 중앙부분에 V자형의 홈을 가공한 물품으로서 자동차 천장에 부착되는 위치와 형태에 맞게 특정한 모양으로 재단한 것(일면에는 플라스틱제 필름을 적층하고, 이면에는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함, 크기 : 가로·세로 약 23cm×65.5cm, 두께 : 약 5mm)
2) 용도 : 차량용 흡음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중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자동차 천장부분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모양으로 재단하여 만든 물품으로서 제17부 총설 중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해설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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