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60 |
|---|---|
| 시행일자 | 2015-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lastering Level Rod; R.KOREA |
| 물품설명 |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바닥면의 심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설 높이를 맞추어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연질고무제(60%) 봉과 플라스틱제(40%) 받침대, 캡으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고무제 봉과 플라스틱제의 받침대와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그 구성재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본 물품에 대해서는 기능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는 구분할 수 없고 중량으로 보아 고무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제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