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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93
시행일자 2015-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ㅇ 신청품명 : PU heat tansfer film
ㅇ 구성비 : PET : 65% PU : 35% (규격) 500mm×23m(인쇄커팅용)
물품설명 Polyurethane 필름 일면에 열접착성 polyurethane 수지를 도포한 백색 필름(두께 약 70㎛) 뒷면에 무색의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두께 약 100㎛)을 부착한 것(총 두께 약 170㎛)

ㅇ 용도 : 이미지, 백넘버, 앰블럼 등을 인쇄하여 재단 후 열을 가하여 의류 등에 부착
ㅇ 성분별 기능 외
- PET film : 의류에 이미지, 번호, 문자 등을 부착하기 위해 그 도안을 컴퓨터로 재단하기 용이하도록 부착한 필름(전사된 이미지를 재단 후 떼어냄)
- Polyurethane film : 실제로 의류 등에 열전사로 부착되는 필름(Top coating을 하여 이미지 인쇄 용이)
- Polyurethane hot melt : 열에 의해 Polyurethane film이 의류 등에 부착되도록 접착력을 부여하기 위해 도포한 것
- 생산 단가비율 : PET(28.2%) PU(53.2%), 기타(18.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제3920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하여 본 호에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열을 가하여 전사하는 본 품은 제3919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3921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나 본 품의 구조는 플라스틱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392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urethane(의류부착용 필름 및 접착제)에 보호용으로 캐리어 및 지지역활을 하는 이형필름인 PET film을 부착한 플라스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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