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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73
시행일자 201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ATTENUATOR; 15DB 5W ATTENUATOR(KAT1504FA002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내부에 RESISTOR 등이 구성된 물품으로
- 기지국 통신장치에 사용되며 케이블에 입력되는 전기에너지 또는 RF 신호를 특정 레벨(최대 5W)에 맞추기 위하여 15dB 만큼 감쇄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함

ㅇ 작동원리
- 다수의 직병렬 저항의 조합을 통해 교류 저항(임피던스)을 50ohm에 유지시키고 입력 전력의 일부를 열로써 변환하여 감쇄시켜줌. DC 전력보다는 교류신호 전력의 유입 레벨을 특정 레벨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됨
예) -3dB: 50%감쇄, -10dB: 90%감쇄, -20dB: 99%감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며“소음감쇠기,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RF 신호를 15dB 만큼 감쇄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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