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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74
시행일자 201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5.40-0000
품명 ARRESTOR; GPS/GNSS ARRESTOR(20K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내부에 Coil, Varistor,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외부 안테나와 연결되는 동축 선로에 연결되어 GPS 및 GLONASS 신호를 통과시키면서 외부 안테나에서 유기되는 Surge(낙뢰)에도 12V이하의 낮은 전압을 제공하여 장비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피뢰기ㆍ서지억제기 등)(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C)피뢰기: 이것은 고전압케이블 또는 전기설비를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보호장치이다. 이들 피뢰기는 보통 고압전선의 절연용 장치로 구성되는데 만일 전선이나 전기설비가 손상될 정도의 예외적인 고전압이 될 경우에 이를 차단해서 도전통로를 땅으로 향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F)서지 또는 스파이크 억제기: 이것은 고주파의 변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선로 또는 전기기기와 병직렬로 삽입시킨 코일, 축전기 등을 조합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안테나에서 유기되는 Surge(낙뢰)에도 12V이하의 낮은 전압을 제공하여 장비를 보호하는 피뢰기 및 서지억제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5.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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