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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75
시행일자 201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20-0000
품명 RF CABLE ASSEMBLY; SRU900MHz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한 가닥의 내부도체를 절연체로 감싸고 그 주위에 외부도체를 감아 납으로 도금한 블렉시블한 형태의 동축케이블로 양단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
- 무선통신 장비(기지국, 중계기 등)의 PORT간에 연결하여 장비와 장비 사이의 신호전달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통신선로 역할
(신청물품)
(장착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A)도체, (B)일종 또는 그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C)경우에 따라서는 금속으로 외장(sheath)(예: 연ㆍ황동ㆍ알루미늄 또는 강)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신장비 PORT간에 연결하여 장비와 장비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동축케이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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