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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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3.10-9000 |
| 품명 | Yogurt Powder(Yogo Plus) |
| 물품설명 |
요구르트 분말 57%, 탈지분유 8%, 덱스트로즈 11%, 유당 10%, 구연산 8%, 향 4%, 유단백질 2% 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ㆍ응고밀크와 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ㆍ과실ㆍ견과류ㆍ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버터밀크ㆍ모든 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응고밀크와 크림ㆍ요구르트 및 케피어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액상ㆍ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냉동한 것 포함)일 수도 있으며, 농축(예: 증발 또는 블록상ㆍ분 또는 입상) 또는 저장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및 "이 호에 해당되는 산성화한 밀크는 수분으로 재구성한 응고유를 만들기 위해서 소량의 결정상의 산(레몬주스 포함)을 첨가한 제0402호의 분유를 함유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 기타의 요구르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3.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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