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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37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210.92-2000
품명 Harp seal powder ; 20kg/박스(5kg PE포장후 4봉지/박스)
물품설명 Harp seal〔학명 : Phoca groenlandica(Pagophilus groenlandicus)〕육을 스팀으로 가열한 것과 가열시 우러나온 추출액을 감압농축한 것을 혼합한 후 건조, 분쇄한 암갈색계 분말을 5kg 단위로 포장한 것

- 용 도 : 식품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210호에는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0210.92호에는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屑肉)의 분과 조분(粗粉)도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ㅇ HS해설서 제2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의 육(도체(屠體: 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二分屠體: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어지는 것), 사분도체·조각 등·설육(屑肉) 및 육(肉) 또는 설육(屑肉)의 분(粉)과 조분(粗粉)이 분류된다. 또한 이 류에는 분(粉) 또는 조분(粗粉)상의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屑肉)(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 또한, HS해설서 제16류 총설에서 “ 식용에 적합한 분과 조분(粗粉)로서, 육 또는 설육(屑肉)의 것(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것 포함, 제0210호), 또는 어류의 것(제0305호)”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인 Harp seal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10.9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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