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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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36.69-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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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emiconductor Test Socket(Rubber Type) | ||||
| 물품설명 |
○ PCB에 장착되는 소켓으로 반도체 칩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며 반도체 양·불량 테스트장비에 장착됨
○ 구성요소 및 재질 - Socket Frame : PCB Board에 고정시키는 지지대(SUS) - Rubber Contactor : 반도체 칩에 접속하는 부분(실리콘과 메탈 파우더) - 보호필름 : Rubber Contactor 보호(폴리아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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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 “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을 예시함 ○ 본 물품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PCB에 장착되어 반도체 칩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소켓으로 “소켓(인쇄회로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1호,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6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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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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