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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72
시행일자 201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29호)
변경후 세번 8536.90-9090
품명 Semiconductor Test Socket(Rubber Type)
물품설명 ○ PCB에 장착되는 소켓으로 반도체 칩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며 반도체 양·불량 테스트장비에 장착됨

○ 구성요소 및 재질
- Socket Frame : PCB Board에 고정시키는 지지대(SUS)
- Rubber Contactor : 반도체 칩에 접속하는 부분(실리콘과 메탈 파우더)
- 보호필름 : Rubber Contactor 보호(폴리아미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 “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을 예시함

○ 본 물품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PCB에 장착되어 반도체 칩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소켓으로 “소켓(인쇄회로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1호,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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