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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89
시행일자 201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SWING POS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무한궤도형 굴삭기(Excavator)의 운전석 하단 프레임에 조립되는 특정형상의 철강제물품으로서, 프레임과 붐(Boom)*이 조립되어 붐을 좌우로 움직여 주는 역할을 수행함
- 붐(Boom)과 핀을 연결하여 체결하고 프레임과 볼팅으로 조립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좌우로 회전시 붐도 동일하게 회전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로드롤러”를 분류하고,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엑스커베이터에 전용으로 사용되어 엑스카베이터의 붐(Boom)과 프레임을 연결해주는 물품으로서 제8429호의 기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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