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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60
시행일자 201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10-9000
품명 300MM GLUING STATION FOR AUTO MOUNTER; T-GS450-12A
물품설명 봉상의 실리콘 보올(boule)을 웨이퍼로 slicing공정 전에 진행하는 준비공정으로, 절단기에 고정하기 위한 Work Plate에 Graphite beam을 접착하고 그 위에 잉곳을 에폭시로 접착시키기 위한 장비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6.10호에는 "볼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A)항 ‘볼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중 웨이퍼를 절단하는 기계, 연마기, 광택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웨이퍼로 절단하기 위해 잉곳을 working plate에 접착하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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