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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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GROMMET ; DH146994-171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공조시스템에서 증발기(Evaporator)측에 결합되어 냉매파이프를 고정하고 바람의 누설을 막아주는 물품 - 재질: EPDM, SPCC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타원형상의 가황한 연질고무 내부에 형상 유지를 위한 철강제 프레임을 삽입한 형태로서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 및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은 제16부 및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9) 펌프로터 및 몰드·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시스템에서 증발기(Evaporator)측에 결합되어 냉매파이프를 고정하고 바람의 누설을 막아주는 물품으로서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기타 기계용의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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