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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74
시행일자 2015-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1.41-0000
품명 Self-adhesive paper; TM-601; R.KOREA
물품설명 백색계 종이 양면에 아크릴 접착물질을 도포한 접착테이프로서 양면에 이형지 또는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 1,000㎜×100m/Roll, 두께 : 약 0.1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1호에 “셀프접착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 호에 분류된다(예: 제4823호). 이러한 조건과 호 및 이 호 해설 끝에 열거한 예외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롤상 또는 시트상의 다음의 지와 판지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종이 양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셀프접착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811.4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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