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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30
시행일자 2015-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50-9020
품명 Piston pumps ; ELEC PUMP A-CAB TILT ; R.KOREA
물품설명 o 물품설명 및 기능
대형트력의 CAB TILTING시스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DC모터와 레이디얼 피스톤 펌프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 모터작동에 의한 구동축이 회전되어 직각으로 연결된 편심 캠축이 회전 하면서 5개의 피스톤 왕복운동에 의해 오일을 흡입 및 송출하여 유압을 발생시켜 실린더로 공급하는 기능

o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CAB TILTING시스템에 사용되는 피스톤펌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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